건축직 킴아카 2023대비 건축계획(학) 교과서 안내
정답: 2번 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혹은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적용최우수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 자체 기호 감소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고 공무원의 메리트가 많게 줄어들었다는 인식이 많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일반 기업의 연봉이 상승 한 점과 최저시급 게다가 많게 상승한 가운데 공무원의 월급은 비교적 적게 오르며 9급은 최저시급에 가까워지는 수준인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정되는 직업을 얻기 위한 부분이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 이긴 그렇지만 공무원의 대우가 비교적 다른 직장에 비해 메리트가 낮으며, 요새 어린 층에서는 젊었을떄부터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어재능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 시험 및 기준점수 나. 영어재능 검정시험 인정범위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공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공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수업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분명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그 밖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 시 자 격
나. 응시연령 다. 학위논문 및 경력 : 규칙 존재하지 않음 라. 전산직 응시에 소중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마. 장연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연인 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민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연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연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물 채용목표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 시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 자 혹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수령 마감일 기준) 시험 실시단계별 지방인물 채용목표인원은 원래 취득완료 예정인원의 30%입니다.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원래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전 과목이 필 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 점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교정학개론에 형사대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국제법 개론에 국제경제법,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노동법개론노동기준법 개론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우정사업본부로 임용되는 전산직(전산개발)은 취득완료 후 다소 우정사업정보센터(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중요한 근무예정 부처는 예시이며,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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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원칙을 지키는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을 분양받을 수 있는 명백한 권리(수분양권)가 직접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명백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주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택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을 하여야만 비로소 명백한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공무원 자체 기호 감소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고 공무원의 메리트가 많게 줄어들었다는 인식이 많게 생겼습니다.
영어재능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응 시 자 격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