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 보험 납부, 알바 퇴직 후 납부자 명의 과거 방법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지만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보다. 더 청구된 것인지, 아니면 진료를 더 받아서 청구된 것파악 자기가 알기란 어려운데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바일 홈페이지 조회 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개선되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돈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통화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팩스 수령 0232758268 우편 수령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수령 모바일 홈페이지 접수(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i운영체제 접수스마트폰 The건강보험 다운설치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 보고 환급금이 있다면야 바로 신청해서 7일 이내에 입금받게 됩니다. 3년 안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자기가 직접적으로 신청해야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방법을 보고 쉽고 손쉽게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완료한 다음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조회한 다음 환급금 명세가 보이며, 검증 및 체크 후 지급받을 금액이 있다면야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위와 같이 단순하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기간이 지나 소멸 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인터넷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으시다면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주시거나 간편 인증(카카오톡, KB 모바일 인증서, 삼성 패스, 페이코, 통신사 패스)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관되게 이용하는 포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력하고 써치해 주세요. 검색 후 아래 국민건강보험을 눌러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좌측 아래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 주세요. 로그인을 위해 공동금융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방법 없이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알바 퇴직 후 의료보험 납부, 납부자 명의 과거 방법
한번쯤은 퇴직 후 의료보험 납부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연관 내용에 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처음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으며 적당한 수입이 없는 현황 속에서 의료 보험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15771000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으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자. 만약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야 자기가 직접적으로 전화로 명의 이전이 가능그렇지만 자취를 하고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고 나와 있다면야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부모님이 납부해 주신 기록이 있다면야 적당한 문서 필요 없이 전화상으로 바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입니다. 2022년에 환급받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 1월12월까지 사용한 기준금액에 따라 환급됩니다. 수입 수입 1분위는 81만원, 수입 수입 10분위는 584만원이상을 사용할 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 할경우 수입 수입 1분위5분위까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년 수입 수입 분위별 지역보험료,직장보험료 납부 금액입니다.
위 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 에 해당되는분은 건강보험료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수입 수입 1분위수입 수입 10분위에 따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납부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상속대표자의 계좌로 환급
자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 진료받은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표 선정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결정건은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만 유선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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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통화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팩스 수령 0232758268 우편 수령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수령 모바일 홈페이지 접수(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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