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령 시 지원금 감소 여부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령 시 지대출원금 감소 여부 확인하기

by. SOO90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회 취약층을 의미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면서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15년에 개정하여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어 지원 항목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원 급여 등 4가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 재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연관 없이 가구의 소득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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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방법

지자체별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바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로 달려가면 되는데요. 다만, 신청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신청하러 가기 까다로운 분들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조사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량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동차 가액 심사 심사 기준 우선선호도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선호도 국토 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혹은 유사한 형태의 시가표준액 위의 내용에 적용되는 경우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지 않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얼마파악 하나하나 계산하지마시고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면 됩니다.

정부 신청 대상자 누락 막기 위해 추가 난방비 지원대책 적극적 홍보할 계획

에너지바우처 받지 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과거 28만8000원 + 추가 30만 4000원 주거형 수급자 : 과거 14만4000원 + 추가 44만 8000원 교육형 수급자 : 과거 7만 2000원 + 추가 52만 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 : 과거 14만 4000원 + 추가 44만 8000원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의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량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 몰라서 하지 할 수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온 나라 지차제와 에너지 공단을 활용하여 미 신청자에 대하여 전화, 문자, 우편으로 신청 독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생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전기요금감면, 도시가스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총 645개의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본인의 조건과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량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부를 찾아가시면 해당 부서 직원의 안내에 응하시어 서류안내와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은 관할 주민센터를 못 찾겠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신청 방법

지자체별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바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산정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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