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우선순위 비율(부모,배우자,아들,며느리는)

법정 상속우선순위 비율(부모,배우자,아들,며느리는)

인원은 일생을 지내면서 참 많은 분쟁을 겪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해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유가 있겠지만, 성인이 되어 가족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의 대다수는 돈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79-80년대 부를 축적한 부모 세대가 유언없이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본인들의 유류분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율 요구하면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싸움이 매번 20~30%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남겨진 재산이 많습니다.면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게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친인척들에게 남겨진 유산을 빼앗기고 말죠. 그렇기에 가족들과의 유산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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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우선순위 비율


법정상속우선순위 비율

민법 1009조에 의거하여 법정상속분인 비율은 아래처럼 정해져있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때는 상속 비율은 균등으로 배분합니다. 피 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떄는 직계 존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만약 아들과 어머니(배우자) 2명만 있을경우 장남에게1, 배우자에게 50%가산한 1.5의 상속분이 배분될수 있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고인이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유류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장을 쓰면 실수로 본인의 의도와 상반되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제도의 근간은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민법 1009조에선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당 1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무요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식들 2명을 둔 고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장에 써도 유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재산이 상승 혹은 유지될 수 있게 특히 기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고인이 살아있을 때 상당기간 부양 혹은 간병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 기여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시기 방법정도, 상속재산액, 등등 사정 이러한 것들을 참작하여 기여분이 정해집니다. 이에 동순위자보다. 더 많은 유산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유언대용신탁 VS 유류분제도

A씨는 슬하에 어른을 자식들 셋을 둔 엄마금융금리 자산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전에 A씨는 남편과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죠. 소중한 사람을 가슴에 묻었지만 남은 자녀B와 첫째 아들이 남긴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남은 생을 살았죠.

죽음에 회의를 느낀 A씨는 사망 전인 이천십사년 4월,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합의를 체결했는데요. 홀로 남은 자식들 B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법상 유류분을 통하여 상속지분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비교적 유언과 상속이 마음껏 실현하는 신탁을 통하여 생전수익자는 A씨 본인 스스로를, 사후 수익자는 자식들 B로 지정하면서 돈 3억원과 총 3개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상속 기여분

공동 상속인중에 피상속인에게 재산증여,유증을 받은자가 잇는 경우 수증재산이 자기상속분에 달하지 못할때에는 미흡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공동 상속인이라도 상당기간 동거와 간호 등으로 부양하는등 사망자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했을경우 기여분을 공제한후 상속을 배분할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시기 방법정도 상속재산액 등등 사정이러한 것들을 참작하여 기여분이 정해집니다. 이상으로 법정상속순위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장이 있거나 나의 사정에 맞는 체계적인 내용은 관련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법정상속우선순위 비율

민법 1009조에 의거하여 법정상속분인 비율은 아래처럼 정해져있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상속 기여분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재산이 상승 혹은 유지될 수 있게 특히 기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고인이 살아있을 때 상당기간 부양 혹은 간병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 기여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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