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Best10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녀자, 한부모예상 공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게다가 개인별 사례를 통해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QA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부녀자 공제란? 종합소득한도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녀자 공제 요건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한도 3천만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2가지 요건중 하나에 충족해야 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예상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파악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인적공제로 많게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입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게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수입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항목 부양 예상 기준 정리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연인 1명 당 연 200만원 부녀자 1.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가주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 100만원 위에서 확인한 연말 정산 시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주민등록표의 동거예상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동거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 예상 상황표와 해당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상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예상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에게 특이한 인가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검증을 필요 부양가족이 만 스므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들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darr 홈택스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방법을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주의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이 본인인증을 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되고, 신청화면에서 이름과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약간은 복잡해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잘 해 놓으면 더 이상 어려울것이 없는게 연말정산 이기도 합니다.
한부모예상 공제 요건 및 공제 금액
한부모예상 공제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들 손자녀들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백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한부모 공제 요건 한부모예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or 입양자가 있는 경우 공제한도 연 100만원 한부모예상 공제 QA Q1. 아내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므로 배우자와 별거 중 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예상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파악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로 많게 환급받는
인적공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주민등록표의 동거예상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동거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 예상 상황표와 해당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