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 공제(부양예상 소득공제,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세액공제)
가장 공제 장점이 큰 것이 인적공제 이므로 대상 요건을 충족되는 분이 있다면야 꼭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거나 부양예상 인적공제 등록 기준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한다면 원하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예상 중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으로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자이고,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예상 수입 수익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번 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예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같은 것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예상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수입 수익 등 금융소득이 매번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상 기준 소득
연말 정산 부양예상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입니다. 연령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일반 소득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만 기초 공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예상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달리 간결하게 지출내역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수 있었으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예상 정보를 등록해 두면 본인이 사용한 지출내역 데이터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내역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누르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 정보를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해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소득없는 가족
연말정산 부양예상 등록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소득이 없습니다.는 것, 부양가족의 소득이 매번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해당 소득금액의 기준으로는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대출 가능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종 세금 미과세 수입 수익 제외한 매번 총급여 기준으로 500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 표현이 헷갈리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예상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연관된 수입이 있다면야 연수입 수익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정보를 통해서 세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세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나이와 수입 수익 기준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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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번 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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