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라섹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저도 무척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 중에서도 적지않게 헷갈려하시는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같지 않게 세액을 바로 차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해요.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를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세액공제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려면 그게 바로 나이 요건과, 소득대출 가능 금액 요건입니다.
나이 요건은 20살 이하, 60세 이상을 기억하시고, 소득대출 가능 금액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연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 부부중 급여가 활동 생활 적은 배우자가 받는게 유리합니다. 남편은 총급여가 활동 생활 5,000만원 이고, 부인은 8,000만원이라면 남편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150만원 vs 240만원) • 부부간 의료비는 한쪽에서 모두 공제받으세요.• 부부중 연봉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으세요 소득액이 100만원이 넘거나, 60세 미만인 집안의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서울에, 부모님은 경기도 용인에 사셔도 됩니다. 대리 생계를 같이 해야 해야만 되는 조건이 있습니 다. 내가 드린 돈으로 병원비를 사용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은 집안의 의료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영끌 방법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놓치고 있습니다. 시력교정용으로 맞추는 안경 그리고 시력교정으로 끼는 콘택트렌즈의 경우 한 명당 50만 원의 한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신용카드 결제를 했든 현금 결제를 했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서류를 내는 시즌이 있은데 전산처리를 하는 시즌을 저희가 사실상 결제를 한 안경점에 가서 세액공제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려면 연관 서류 좀 부탁드려요 하면 사실상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시력교정용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연관 증빙서류에 함께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음.그리고 난임 시술비도 의료비 사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앞서서 의료비 세금공제 대 15%의 세금공제 비율을 적용받는다.
( 인력공제
인력공제라는 것은 내가 부양가족이 있을 시에 가기능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되면서 직업이 있는 본인과, 부인, 형제자매, 자녀, 장애인, 위탁가족관계 등등이 있을 시에 적용이 됩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이면 70세 이상의 노인분이시라면 150만 원 + 100만 원까지 250만 원의 공제가 들어갑니다. 단 부모 2분이 생존해 계시던 한분이 생존해 계시던 250만 원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했다든지 배우자가 사별은 한 상황에 자식을 1명이상 키울 때 한부모공제로써 공제금액이 100만 원이고 150만 원 +100만 원 = 2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가장이고 근로자이고 부모님만 모시고 사는 경우 부녀자공제라고 해서 50만원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반드시 공제 받을 가족관계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불 하거나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아래와 같다 1인 50만 원 한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 보약을 제외한 한약 게다가 포함되다 된다 현금결제의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에 의료비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에 해당되는 영수증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전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연관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의료비 몰아주기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 부부중 급여가 활동 생활 적은 배우자가 받는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영끌 방법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놓치고 있습니다.
인력공제
인력공제라는 것은 내가 부양가족이 있을 시에 가기능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