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은 과정 2(퇴사확인서 파일다운로드,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반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은 과정 2(퇴사확인서 파일다운로드,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반려)

권고사직을 했다거나, 계약 만료가 되었지만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회사나 사업장을 그만두셨을 텐데요. 이럴 때 용기 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될까?? 사업장에 애매하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고민이실 텐데요. 이글로 그 생각을 모두 덜어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라는것은 나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고용보험 측에서 이직 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할 텐데요. 이 이직 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해서 귀찮음? 이 생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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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급여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극적이라는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분할 지급하고 빠르게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합니다.

일일 상하한액은 66,000원~61,570원입니다. 즉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고임금 근로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매번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상기 계산기에 들어가 보면 쉽고 빠르게 실업급여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이라는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바뀐 것인데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하고 5차부터는 재참여 활동을 두 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재참여 활동은 대표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활동이 있는데요.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참여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자발적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와 연장근로의 제한, 권고사직, 임금감소와 지연 등 예로 들수 있는데요. 악용하시는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갖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참여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겪은 이직 사유와 마찬가지의 사유라 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수령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공일자리

노인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들이 많이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2개월에서 5개월까지 한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기한을 5개월까지로 제한한것은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자율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인 안됐던 분들도 이런 공공일자리에서 간단하게 1개월만 일하시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종료 :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순서

1. 퇴사 처리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임2.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사 수강(과거에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후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훈련을 먼저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 감소와 지연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유익한 경우입니다. 최저시급은 국룰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못받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런상황이 1년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은 경우가 1년 내에 연속 2개월 지연되어 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소개를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데요.예 수원 거주이면 수원관할복지센터 더 특정한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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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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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급여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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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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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바뀐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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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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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을 갖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참여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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