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은 과정 2(퇴사확인서 파일다운로드,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반려)
권고사직을 했다거나, 계약 만료가 되었지만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회사나 사업장을 그만두셨을 텐데요. 이럴 때 용기 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될까?? 사업장에 애매하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고민이실 텐데요. 이글로 그 생각을 모두 덜어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라는것은 나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고용보험 측에서 이직 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할 텐데요. 이 이직 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해서 귀찮음? 이 생길 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급여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극적이라는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분할 지급하고 빠르게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합니다.
일일 상하한액은 66,000원~61,570원입니다. 즉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고임금 근로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매번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상기 계산기에 들어가 보면 쉽고 빠르게 실업급여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이라는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바뀐 것인데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하고 5차부터는 재참여 활동을 두 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재참여 활동은 대표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활동이 있는데요.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참여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자발적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와 연장근로의 제한, 권고사직, 임금감소와 지연 등 예로 들수 있는데요. 악용하시는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갖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참여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겪은 이직 사유와 마찬가지의 사유라 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수령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공일자리
노인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들이 많이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2개월에서 5개월까지 한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기한을 5개월까지로 제한한것은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자율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인 안됐던 분들도 이런 공공일자리에서 간단하게 1개월만 일하시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종료 :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순서
1. 퇴사 처리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임2.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사 수강(과거에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후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훈련을 먼저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 감소와 지연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유익한 경우입니다. 최저시급은 국룰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못받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런상황이 1년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은 경우가 1년 내에 연속 2개월 지연되어 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소개를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데요.예 수원 거주이면 수원관할복지센터 더 특정한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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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QA”][xyz-ihs snippet=”Q”][xyz-ihs snippet=”END”]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xyz-ihs snippet=”A”]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급여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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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바뀐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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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수급기간을 갖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참여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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