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보수 아동수당 총정리

2023 부모급여 아동수당 총정리


부모 급여
부모 급여


부모 급여

최신 국무회의를 통해서 부모 급여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유익한 현급 지급 수당은 꽤나 사랑을 끌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난해 영아 수당의 경우 신설되며 나서 예전 출생아들에게 소급 적용해주지 않았었는데요, 금번 부모 급여의 경우 과연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2대 핵심 과제에 총 135조 원이 배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경영관리 안예상 구축을 목표로 2023년 부모 급여 수당이 신설되었는데 출산 전후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변호 지원 강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기존에 양육수당은 출생한 아이들에 대하여 생후 개월 수에 따 라 10, 15, 20만원을 지급하거나, 아이가 어린이집 또 는 유치원에 다닌다면 학비로 지원받는 방식이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라는 몰랐던 제도를 도입하여,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기존의 양육수당 을 지급하는게 아닌 매월 30만원을 영아수당으로 지급 하게 됩니다.

즉, 0세(생후 0~ 11개월)부터 1세(생후 12~23개월)까지의 영아는 양육수당이 아닌 영아수당 이유로 매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비 로 따로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후 24개월부터는 영아수당이 아니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양육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1.1.1~ 21.12.31. – 만 2세나 : 20.1.1~ 20.12.31. – 만 3세아 : 19.1.1~ 19.12.31. – 만 4세아 : 18.1.1~ 18.12.31. – 만 5세아 :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설명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6.3.1일 이후 지원 이력 (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중복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 급여 소급 적용

현재까지 2022년 출생 부모 급여 소급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지침은 없으나, 기획재정부 담당 주무관의 발언으로는 소급 적용이 가기능적인 방안을 진행 중이며 소급 적용에 대한 확정 예산은 12월이 되면 명백한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예전 출생 아동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출생 아동들은 소급 이용 확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묻는 질문

1. 양육수당 계좌변경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아동수당 계좌변경, 양육수당 계좌변경 동일하게주민센터방문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주민센턴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에서 가능 합니다. 2. 아동수당 지급방식은(?)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시한 아동 아니면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결심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3. 보육료 지원(아니면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셔서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안내

마지막으로 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게 될 경우 유아교육비 아니면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 24개월 ~ 86개월 대출대출 가능 금액 : 월 10만원 이상 아동수당, 영아수당(부모급여), 양육수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영아수당) 매월 70만원, 아동수당 월 10원을 지원받아 첫 해 총 1160만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런 출산 후에 받을 있는 다채로운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으로 한 번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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