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소형 지게차 신분증 취득후기 (이천 현대중장비학원)
생활 정보량 1종 보통 운전면허증, 반명함 2장 학원이 꽤 눈에 안 띄게 위치해있습니다. 간판이 크지 않아서 지도를 보고서도 헤매다. 힘겹게 찾았습니다. 지도 앱 키고 가다가 CU편의점 가는 길목에 위의 사진처럼 쑥 빠지는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입구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장비학원이기에 커다란 공터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사무실이론실이고 실습하는 곳은 따로 있었어요. 학원에 가게 되면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확인받고 사진 2장을 접수양식을 쓰고 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일반 지게차 자격증면허 취득
일반 지게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행하는 지게차 운전신분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하는데,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반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3톤 미만 소형 지게차와 3톤 이상 일반 지게차 모두 운전 및 조작이 가능합니다.
필기시험대비 :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시험을 보게 되어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출제 문항 수는 60 문제이며, 시험시간은 1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응시료는 14,500원이며,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2년간 필기시험대비 면제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은 객관식 60문항으로 출제됩니다. 시험시간은 1시간이며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입니다.
시험과목은 지게차주행, 화물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에 대한 분야에서 출제가 됩니다. 아래 표는 공단에서 공지한 필기과목 주된 출제범위 및 출제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필기시험대비 준비를 하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원서수령 하는 곳
지게차 운전기능사 신분증 시험대비 원서접수는 필기, 실기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합니다. 상시시험이긴 그러나 원서접수까지 상시적으로 오픈되어 있지는 않으며, 위 시험일정에서 원서접수기간 첫날 10시부터 결론적 날 18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신분증 취득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다보니 원하는 시험일정, 시험장소에 원서접수를 하지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서수령 일정을 사전에 미리 체크해두셨다가 원서접수가 시작되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서수령 필기시험대비 수수료는 14,500원이고 실기시험대비 수수료는 25,200원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준비 방법
빠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장비 전문교육학원에 등록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아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날 배움 카드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으며 학원에 다니는 것이 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날 배움 카드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음날 배움 카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배움 카드를 통해 저렴하게 중장비 전문교육학원을 다니는 것이 가장 빨라지는 방법이며, 학원을 다니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지원센터에서도 지게차 운전기능사 신분증 훈련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 센터에서 연락해서 교육일정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의 종류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와 면허 획득 자격
운전면허는 크게 제 1 종 운전면허, 제 2 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 1 종 운전면허의 종류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제1종 운전면허 대형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화물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제1종 대형 운전면허단, 제1종 대형 운전면허 획득 시험대비 응시 조건은 만 19살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획득 후 1년 이상인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 2 종 운전면허의 종류 보통, 소형, 원동기
(제2종 운전면허)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에서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제2종 보통 운전면허) – 제2종 보통 면허는 (기어조작 방법 상)수동과 자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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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지게차 운전기능사 신분증 시험대비 원서접수는 필기, 실기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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