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안 조치 (v11)
5절 근로하는 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활용하는 말(근로기준법 52조제목·근로기준법시행령 29조제목.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이지만, 이 인물들 법령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안 정의는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3개월 이내)의 단위안 표준의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노동부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즉, 총 소정근무시간 수는 그 전과 변함이 없지만, 매일의 출퇴근 시각과 매일의 근무시간 수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선정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기업 단위안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기업 단위안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무실 단위안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2) 선정 방안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경험한 경로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합니다.
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취업규칙에 ‘결심하는 바’를 기재하여(근로기준법 51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전체적 근로자 혹은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변경하고(근로기준법 94조1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조1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실질적으로 기재할 때 그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아니면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한 내용이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판례·고용노동부지침). ‘결심하는 바’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이면 될 것입니다.
아.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선정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기업 단위안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기업 단위안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무실 단위안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2) 선정 방안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경험한 경로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독특한 업무의 독립성이 큰 편이고 근로자별로 업무량이 많은 시간대가 달라 직무별로 주52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의 일하는 시간 단축 컨설팅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ex) 자동화 기계 및 빌딩 청소시스템 제조・개발기업 (근로자 50명) (근로상황) 경영지원팀은 직무별 연장근로 특징이 다르지만 월별 주의집중 근로가 필요하여 주52순간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며(연장근로 현황 월 약 58시간), 대외협력・기획팀・회계팀의 경우 직무별 특성에 따라 정형화된 근로를 시행할 필요가 적으며, 업무의 독립성이 크고 사무실 내에서 주된 근무가 실현하는 편이었습니다.
대부족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일・예상 양립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일제히 출퇴근 할 필요성이 적어 보다. 민첩한 고용풍습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유연근로시간시스템 활용의 예상 효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워라밸이 가잘하는 근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MZ세대들에게 회사에 대한 적응 및 회사의 만족도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처리 생산성 발전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에 고정적인 주52시간의 근무시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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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아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선정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기업 단위안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기업 단위안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무실 단위안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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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선정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기업 단위안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기업 단위안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무실 단위안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